SW 인재양성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미래 인재의 길이다.
인턴십
인턴십
숭실 스파르탄 프렌즈 및 추가 참여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발굴로 진행된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또는 기업참여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
산학협력위원회는 수행 프로젝트의 산출 결과(특허, 논문, SW등록, 결과보고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은 산출 결과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력 니즈에 맞춘 실습생을 선발
인턴십 운영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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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1학기 | 방학중 | 2학기 | 학점인정 |
장기 |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및 기업 SSF 100+,추가 참여 기업별 프로젝트 주제 소개, SPI 프로그램 운영 |
12주 이상 참여기업 인턴십 수행 성과 평가 및 환류 시행 정규직 채용 전환 추진 |
12주 이상 16주 미만: 최대 12학점 16주 이상 20주 미만: 최대 1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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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 동계/하계방학 참여 기업 인턴십 수행 |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및 기업 |
4주 이상 8주 미만: 일반선택 3학점 |
엄격한 인턴십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본교 현장실습 관리 프로그램인 WESS를 활용하여 기업과 실습생을 유기적으로 연계
참여 교원(산합협력중점교수)은 기업 방문을 통해 실습생 관리 및 스파르탄 프렌즈 기업의 의견과 개선 요청사항을 이후 인턴십 운영에 반영
신규 연수기업 사전 방문 → 현장실습 → 만족도 조사 → 실습 결과 평가 → 프로그램 내용 조정, 제도 개선



성공적인 사회진출

학부생의 프로젝트 기반 현장실습 수행 후 SW · AI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OJT 이수 후 정규직 채용 전환 유도
ICT 인턴십 참여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진행
수요 조사에서부터 ICT 인턴십 진행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및 인턴십 운영 추진
현장실습학기제 개념 및 체계
학교와 기업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직무경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3차 협약 체결

현장실습
참여기업
MOU
(온라인 체결)

학점부여

실습생
(학생)
실습진행
- 참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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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본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 제공이 가능하며
“현장실습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학생
- 학부 3~4학년 재학생 (정규 4학기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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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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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2021년 전면 개정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준
- 실습기관 참여 기준
-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반영하여 운영
-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제공 ※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서면점검서 제출, 추후 현장점검예정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지도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주일 이내 학교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 직무관련 교육시간(10%~25%이하)을 제외한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홈페이지 → 사업장 → 증명원신청 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 학생 참여 기준
-
- 학부 3~4학년 재학생 (정규 4학기 이상 이수자)
- 졸업예정자는 단기(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계약학과 등 재직 중인 학생 참여 불가 ※ 유의사항: 현장실습은 7+1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7+1 프로그램은 최대 27학점(전공선택 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및 실습기간별 인정 학점
학기 구분 | 과정명 | 실습기간 | 최대 인정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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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1, 2학기) |
국내/국외 장기 현장실습 |
12주 이상 16주 미만 |
일반선택 12학점 이내(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 잔여학점은 일반선택) |
16주 이상 20주 미만 |
일반선택 15학점 이내(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 잔여학점은 일반선택) | ||
계절학기 (여름, 겨울) |
국내 단기 현장실습 |
4주 이상 8주 미만 |
일반선택 3학점 |
8주 이상 12주 미만 |
일반선택 3학점 또는 6학점 |
- 전공선택 학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
- 2023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는 일반선택은 교양선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