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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인재양성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미래 인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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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3,4학년 대상의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또는 의무화된 기업참여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이후 중장기 인턴십으로 연계

숭실 스파르탄 프렌즈 및 추가 참여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발굴로 진행된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또는 기업참여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

산학협력위원회는 수행 프로젝트의 산출 결과(특허, 논문, SW등록, 결과보고서)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은 산출 결과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력 니즈에 맞춘 실습생을 선발

인턴십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
인턴십 운영방안
운영 1학기 방학중 2학기 학점인정
장기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및 기업
참여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SSF 100+,추가 참여

기업별 프로젝트 주제 소개,
연구 및 학습 진행

SPI 프로그램 운영

12주 이상 참여기업 인턴십 수행

성과 평가 및 환류 시행

정규직 채용 전환 추진

12주 이상 16주 미만: 최대 12학점

16주 이상 20주 미만: 최대 15학점

단기

동계/하계방학 참여 기업 인턴십 수행
수행 중 장기 인턴십 전환 가능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및 기업
참여형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4주 이상 8주 미만: 일반선택 3학점

전공생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본교 현장실습 지원 시스템 활용

엄격한 인턴십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본교 현장실습 관리 프로그램인 WESS를 활용하여 기업과 실습생을 유기적으로 연계

참여 교원(산합협력중점교수)은 기업 방문을 통해 실습생 관리 및 스파르탄 프렌즈 기업의 의견과 개선 요청사항을 이후 인턴십 운영에 반영

신규 연수기업 사전 방문 → 현장실습 → 만족도 조사 → 실습 결과 평가 → 프로그램 내용 조정, 제도 개선

인턴십 설명
아래를 가리키는 붉은색 화살표
학생들 이미지

성공적인 사회진출

학생과 기업의 혜택 설명 산악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
채용연계형 인턴십 SPI 프로그램 운영

학부생의 프로젝트 기반 현장실습 수행 후 SW · AI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참여기업의 OJT 이수 후 정규직 채용 전환 유도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과의 연계 인턴십 운영

ICT 인턴십 참여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진행

수요 조사에서부터 ICT 인턴십 진행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및 인턴십 운영 추진

현장실습학기제 개념 및 체계

학교와 기업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직무경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3차 협약 체결

건물 아이콘

현장실습
참여기업

MOU
(온라인 체결)

숭실 대학교 로고

학점부여

학생 아이콘

실습생
(학생)

실습진행

참여 대상
  • 기업
    본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무 경험 제공이 가능하며
    “현장실습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학생
    학부 3~4학년 재학생 (정규 4학기 이상 이수자)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2021년 전면 개정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준

실습기관 참여 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반영하여 운영
  •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제공 ※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서면점검서 제출, 추후 현장점검예정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지도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주일 이내 학교제출
  •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 직무관련 교육시간(10%~25%이하)을 제외한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금 지급
학생 참여 기준
  • 학부 3~4학년 재학생 (정규 4학기 이상 이수자)
  • 졸업예정자는 단기(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계약학과 등 재직 중인 학생 참여 불가 ※ 유의사항: 현장실습은 7+1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7+1 프로그램은 최대 27학점(전공선택 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및 실습기간별 인정 학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및 실습기간별 인정 학점에 관한 설명
학기 구분 과정명 실습기간 최대 인정 학점
정규학기
(1, 2학기)
국내/국외
장기 현장실습
12주 이상
16주 미만
일반선택 12학점 이내(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 잔여학점은 일반선택)
16주 이상
20주 미만
일반선택 15학점 이내(전공선택은 최대 6학점, 잔여학점은 일반선택)
계절학기
(여름, 겨울)
국내
단기 현장실습
4주 이상
8주 미만
일반선택 3학점
8주 이상
12주 미만
일반선택 3학점 또는 6학점
  • 전공선택 학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
  • 2023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는 일반선택은 교양선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