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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학년도 융합전공 교과목 수강 관련 주요사항 안내

관리자   /   2020-02-13

 

 

[중요] 2020학년도 융합전공 교과목 수강 관련 주요사항 안내

 

 

<주요사항 요약>

1.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시 융합필수 과목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

    융합선택 과목은 소속학과 개설 과목은 전공 학점으로(소속전공 교과과정에 따름), 타학과 개설 과목은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

2. 융합필수 교과목의 절대평가 적용 연장 (~2022학년도 2학기)

3. 융합필수 교과목 개설 정보는 강의시간표 조회 시 <융합전공> 탭에서 조회되도록 변경

4. 본교 홈페이지 내 융합전공 교과과정 정보 최신 업데이트 반영


[1] 융합전공 교과목 인정 이수구분 변경

 

융합전공

이수중 여부

융합필수 교과목

이수구분

융합선택 교과목

이수구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융합전공 이수중

 

융합필수

 

-

융합선택

& 주전공학점

(중복인정 21학점)

 

-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전공선택

 

교양선택

 

주전공학점

교양선택

(, 소속학과 개설

과목은 주전공학점)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시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학생의 졸업시점 기준) 2020학년도부터 수강하는 융합전공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융합필수 교과목은 개설 학과(부)를 불문하고 교양선택으로 인정 

2) 융합선택 교과목은 소속학과(부) 개설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타학과 개설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

※ 융합전공 미이수 또는 이수 포기 여부는 수강 시점이 아닌,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예외 인정]

1)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 규정대로 유효하게 이수구분 인정

2) 빅데이터 융합전공(소프트웨어학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스마트시스템소프트웨어학과)은 위의 변경사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


[2] 융합필수 교과목의 절대평가 적용 연장 (~2022년 2학기)

 

융합필수 교과목 중 개설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된 과목은 상대평가로 전환 방침이었으나, 융합전공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까지 절대평가 적용을 연장합니다.

다만, 2022학년도 2학기에 절대평가 연장 필요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며, 융합필수 교과목 담당교원 중 

상대평가로 운영 희망 시 예외 적용될 수 있음.

 

[3] 융합필수 교과목 개설 정보 조회 방법 변경!


융합필수 교과목 개설 정보는 강의시간표 조회 시 <학부전공별> 탭이 아닌, <융합전공> 탭에서 조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강의시간표 조회 페이지(https://bit.ly/2tIwjwe) -> <융합전공> 탭 -> 융합전공 선택 -> 검색버튼 -> 과목 조회

 

 

[4] 융합전공 교과과정 정보 최신업데이트 반영


융합전공별 교과과정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융합필수 과목 외 소속학과 및 타 학과 개설 융합선택과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합전공 안내 페이지(https://bit.ly/2OL4sCX) -> 융합전공별 참여학과(부) 항목 내 융합전공 클릭 -> 교과과정 정보 조회


 


 


 

 

문의: 교육과정혁신센터 융합교육혁신팀 02-828-7437